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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도 정액급수 공사비(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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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도 정액급수공사비(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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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2.1.
  •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급수구역

일반건물(구경별, 건당)

  • 단위 :천원
일반건축물 대형계량기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구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구경 금액
소규모 1,342 2,355 3,408 5,512 8,345 12,012 80mm 30,912
중규모 1,832 3,284 5,042 9,027 12,479 21,240 100mm 74,453
① 설계수수료 7 7 7 10 10 10 150mm 363,385
② 준공검사 수수료 7 7 7 8 8 8 200mm 513,094
③ 원인자부담금 소규모 310 838 1,490 2,700 4,559 7,266 250mm 662,803
중규모 800 1,767 3,124 6,215 8,693 16,494 300mm 2,360,748
④ 공사비 소계 780 1,173 1,518 2,261 3,095 3,755    
시공비 589 827 1,062 1,787 1,950 2,334    
자재비 191 346 456 474 1,145 1,441    
⑤ 도로굴착복구비 238 330 386 533 673 953    

- 계량기 구경이 80㎜ 이상이거나 공업용 또는 온천용 수도로 급ㆍ배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사비를 적용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중규모 건축물]

  • 숙박시설 : 객실 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 판매·업무·위락·의료·근생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제조・가공에 용수 미사용 제외)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단위 : 천원
세대 또는 호별 부과
급수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구간 기본금액 보정금액 계산식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0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7 7 310 359
21세대~1,000세대 200 0.1 {기본금액-(보정금액×세대 수)}×세대 수 7 7
1,001세대 이상 100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7 7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 (20세대 계산 예) {200×20+7×20+7×20+310×20 = 10,480천원

- (500세대 계산 예) {200-(0.1×500)}×500+7×500+7×500+359×500 = 261,500천원

※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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