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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 세무조정 및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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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및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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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③2)
  7.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8.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9.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11.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신고조정항목(예시)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2.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의2)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8.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 외부조정 신고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97의2①)(단, 조세특례제한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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