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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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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혜택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 구비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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