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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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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위 조건과 한도액은 2015.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구비 서류
-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3년 상반기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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