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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 열차지연배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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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배상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방식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행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 ~ 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코레일톡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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