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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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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 LH콜센터;1600-1004
-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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