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청년·기업·정부가 각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을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5인 이상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금 다름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 지원 대상
1)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급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2)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3. 지원 내용
1) 청년
- 청년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기업 부담금의 100%) 지원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4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원(기업 부담금의 80%) 지원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19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150만원(기업 부담금의 50%) 지원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지원 절차
1) 인터넷 참여신청 (선 기업 / 후 청년)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3) 청약 신청 (선 기업 / 후 청년)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운영기관→고용센터)
5)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6)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5.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6.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7.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 예시 (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인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 600만원 (6개월마다 분할 적립)
+
기업 부담금 150만원 (1개월마다 분할 적립)
+
기업 지원금 150만원 (6개월마다 분할 적립)
+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1개월마다 분할 적립)
=
1,200만원 + α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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