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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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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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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및 위반시 제재

거래금액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
10만원 이상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금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0만원 미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1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2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20%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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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급의무 위반하기 쉬운 사례 및 유의사항

  1.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현금 할인하여 거래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 소비자와 합의한 현금할인 거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거래대금 2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경우
    ▶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①~④ 선택)

① 신용카드단말기 이용

②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이용((주)토스페이먼츠, (주)링크허브, (사)금융결제원)

③ 국세상담센터 ARS (☎ 126)

④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 홈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 손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사업장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티커는 관할세무서에서 수령 또는 홈택스 누리집 자료실에서 스티커이미지 다운로드하여 부착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가산세 부과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세액공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도움동영상 제공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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