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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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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및 위반시 제재
거래금액 | 발급의무 |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 |
10만원 이상 |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금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10만원 미만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 1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2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20%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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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급의무 위반하기 쉬운 사례 및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현금 할인하여 거래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 소비자와 합의한 현금할인 거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대금 2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경우
▶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①~④ 선택)
① 신용카드단말기 이용
②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이용((주)토스페이먼츠, (주)링크허브, (사)금융결제원)
③ 국세상담센터 ARS (☎ 126)
④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 홈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 손택스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사업장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티커는 관할세무서에서 수령 또는 홈택스 누리집 자료실에서 스티커이미지 다운로드하여 부착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가산세 부과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세액공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도움동영상 제공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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