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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by 지식 대장장이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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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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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자 처분사항 근거 법조문
① 해체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의2제1호
② 해체 무허가 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법 제51조의2제3호
③ 해체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2조
제7호
④ 변경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법 제52조
제10호
⑤ 착공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자 관리자 법 제52조
제9호
⑥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제출(변경 허가 포함) 관리자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8호
⑦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검토·제출(변경 신고 포함) 관리자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9호
⑧ 일괄 변경신고건의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관리자 과태료
5백만원
법 제54조
제3항제3호
⑨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10호
⑩ 감리자 교체 해당 행위 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1호
⑪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불성실 수행 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2호
⑫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미요청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3호
⑬ 해체작업 사진 및 동영상의 미촬영·미보관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1천만원(1차)
법 제54조
제1항제4호
⑭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5백만원(1차)
법 제54조
제2항제11호
⑮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미신고 관리자 과태료
5백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12호

*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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