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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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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총액 신고란?
-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2.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유형 표기
유형 | 발췌 대상 | 발췌 사유 및 유의사항 |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 소득 신고자료 없음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 소득 신고자료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
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 (납부예외 신청시간이 산전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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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 2024년 4월 : 2023년 근로소득자료 입수
- 2024년 5월 :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접수
- 2024년 6월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
- 2024년 7월 :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
- 2024년 10월 :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
4. 소득총액 신고방법
신고대상
- 2023.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자 및 2023.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 2023.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5.6.30.까지 적용
신고사항
- 근무기간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3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3년 중도 입사자는 2023.1.1.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 휴직일수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 소득금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근무처의 16번 금액+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18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3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QR웹팩스, FAX로 제출
- 국민연금 EDI서비스(http://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참조
신고기한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4.6.28.(금)까지 신고 가능]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20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확인하세요.
6. 대표 착오 신고 사례 및 적정 신고 방법
'23.7.1. 중간 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3.1.1.~12.31.로 신고
- 총 급여 1,000만원이며, 총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
- 적정 기준소득월액 : 1,630,000원 (10,000,000원 ÷ 184일 x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원 (10,000,000원 ÷ 365일 x 30)
→ 근무시작일을 입사일자(7.1.)로 신고
'23년 12월 급여를' 24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23.11.1. 입사하여 11월 급여(100만원, '23년 12월 지급), 12월 급여(100만원, '23년 1월 지급) 발생
- 적정 기준소득월액 : 983,000원 (2,000,000원 ÷ 61일 x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원 (1,000,000원 ÷ 61일 x 30)
→ '23년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휴직기간 미반영 : 휴직을 하였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3.1.1. 입사, 총급여 2,000만원이며, 90일간 산전후휴가였으나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동안 급여가 일부(100만원)발생
적정 기준소득월액 : 2,072,0000원 (19,000,000원 ÷ 275일 x 30)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1,643,000원 (20,000,000원 ÷ 365일 x 30)
→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휴직일수(90일)를 신고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현)과 종(전)으로 분리 신고하고,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
- 주(현)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주(현)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 ☞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
→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
7. 소득총액 신고 Q&A
Q1.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
(단,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실시)
- 2023년 소득총액 ÷ 2023년 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 x 30 -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은 6월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
Q2.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 2023.12.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상실"이라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
Q3. 인턴(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 ⓐ 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 인턴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예측불가)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예시
'23.1.1. 입사, 3개월 인턴(총급여 300만원), 4월부터 정규직(총급여 1,800만원)
☞ ⓐ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 1,726,000원(21,000,000원 ÷ 365일 x 30)
☞ ⓑ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 1,963,000원(18,000,000원 ÷ 275일 x 30)
※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납부재개)자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하오니, 취득(납부재개)자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2023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 대상(5유형)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3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5.3%)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Q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은 매년 조정되나요?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6,170,000원, 하한액 390,00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매년 3월 고시, 7월부터 적용)
※ A값 :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물가상승 반영)
Q7.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공개되면 안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6월 발송)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 EDI 서비스 가입(http://edi.nps.or.kr) 후 신고서 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⑥소득총액신고서 화면에서 "우편발송 제외 신청"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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