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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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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2년 단위로 순환배정(전용면 제외)
※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사용 안내 (사용자격)
- 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
- 업무자 : 사업장의 상근자
배정 제외차량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배정취소 차량
-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 스마트공유주차제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스마트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의ㆍ유의사항
- 주차요금 징수는 분기(3개월) 단위로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는 별도 통보 없이 사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동법 제9조에 따라 무단주차로 주차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ㆍ기간ㆍ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 되었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치 않으며, 위의 경우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미신고 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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