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대한항공 비행기 반려동물 운송 기준 및 운송용기 조건
728x90
728x90
반려동물 운송 기준
기내 반입 가능 | 반려동물 + 운송 욕기 총무게 7kg 이하 |
화물칸 위탁 운송 가능 ※ 단,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45kg 이하 |
※ 공동운항편(Codeshare) 이용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 가능 여부는 공동운항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운송 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운송용기 안에서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바퀴 등 기타 악세사리를 제거한 움직임이 없는 용기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하나 나머지 운송 용기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운송 용기 예시
기내 반입 시 | A : 32cm(12.5in), B : 45cm(17.5in), C : 19cm(7.5in) 이하인 용기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10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 기내 반입 반려동물 운송 용기는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화물칸 위탁 운송 시 | A, B, C의 합이 291cm(114in) 이하의 용기 (단, 용기의 최대 높이는 84cm(33in) 이하) |
유의사항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 판매, 입양, 행사 참가, 번식, 연구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려동물 운송 시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려동물 반송 등의 모든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내 탑승 후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기내에서 발생되는 반려동물 취급에 대한 승무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반려동물 위탁 운송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728x90
728x90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 항공기 유아 동반 승객 운임, 수하물 등 이용안내 (29) | 2024.02.14 |
---|---|
대한항공 스카이펫(SKYPETS) 반려동물 등록 및 스탬프 적립·사용 (56) | 2024.02.13 |
대한항공 비행기 반려동물 동반 이용절차 및 운송요금 (34) | 2024.02.13 |
대한항공 비행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30) | 2024.02.13 |
대한항공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30) | 2024.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