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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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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내는 경우, 주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따라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해부학적 구조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참조 1 동물은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 단두종 맹견의 경우 맹견류 운송제한에 따라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단두종 이란?
- 단두종은 스컬보다 머즐의 길이가 더 짧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맹견 및 단두종 종류 안내
맹견 |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포함)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 캉갈과 그 잡종의 개 ·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
단두종 | ·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
장애고객 보조견
- 장애고객과 동행할 경우 별도의 운송 용기가 없어도 기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견을 위한 좌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가별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대한항공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대한항공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2021년 2월 1일 부로,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훈련된 보조견만 장애고객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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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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