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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파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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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 안내
- 체크인 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가 부여된 위탁 수하물은,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 지상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
- 수하물을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수하물 파손은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하물 파손 신고 전 유의사항
- 수하물 파손 또는 일부 분실 시,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경미한 마모 & 손상 규정 (Wear & Tear Policy)
- 정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엑세사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불특정한 검색으로 인한 손상
- 미 교통안전국이 고객님의 수하물을 임의로 검색한 경우, 수하물 내부의 서면 통지 또는 외부의 봉인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으로 고객님의 가방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1-866-289-9673 미국 교통안전청 (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 TSA)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골프채를 포함한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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