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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운전면허2

한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내 운전 시 안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내 운전 시 안내운전 가능 차량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A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그 밖의 범주(B·C·D·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C·D·E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을 유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AA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BB 허용최대중량이 3,500㎏.. 2025. 2. 21.
한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대만 내 운전 시 안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대만 내 운전 시 안내임시허가증 제도 준수 당부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제55조)에서는 외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대만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해당하며, 대만 전역 37개소로 수도(타이페이)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공관으로부터 2개소(각 2KM, 10KM)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三, 호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대만 국경 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운전면허 허가증 발급을 면하고 차량운전을허락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마땅히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감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四,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만약..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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