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연수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비 등 안내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연수교육 준비물,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안내 근거도로교통법 제 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목적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우수한 강사를 양성대상자교육대상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교육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학과강사기능 및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교육과정교육과정(2일)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연수교육(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목 면제되어 교육 첫째 날 하루만 수강)교육비일반 : 70,000원 (2일 교육)공통과목면제자 : 50,000원 (1일 교육)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