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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강사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연수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비 등 안내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연수교육 준비물,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안내 근거도로교통법 제 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목적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우수한 강사를 양성대상자교육대상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교육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학과강사기능 및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교육과정교육과정(2일)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연수교육(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목 면제되어 교육 첫째 날 하루만 수강)교육비일반 : 70,000원 (2일 교육)공통과목면제자 : 50,000원 (1일 교육)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 2025. 2. 2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응시자 유의사항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실 수 있으며 응시자께서는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시어 시험응시 준비를 하시고 시험 시작시간 5분전까지는 시험장 입실 및 신분확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 응시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발급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시험장별로 정해진 접수 인원 초과 시 증원은 불가합니다.대리인에 의한 접.. 2025. 2. 2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항 등 안내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항 등 안내응시자격실기시험 응시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제2종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결격사항▶ 학과·기능강사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능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 기능검정원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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