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건축물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과세과세과세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과세x ▶ 토지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x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
202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