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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과세대상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건축물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과세과세과세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과세x ▶ 토지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x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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