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일감떼어주기증여의제이익계산2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제..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개시사업연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 정산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정산사업연도 : 개시사업여도부터 사업기히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자란..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