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기관윤리위원회2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요건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안내구성 요건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STEP 1위원STEP 2위원장STEP 3필수인원STEP 4지원인력구분내용위원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필수인원 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지원인력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체계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체계 안내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2025.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