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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등 안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등 안내2025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감정 전문인력 배출과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응시자격2025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제한시험일정시험구분시험접수시간시험시행일입실시간시험시간정답가안 발표합격자 발표1차'25.07.28(월), 09:00~'25.08.07(목), 18:00(11일간)'25.09.07(.. 2025. 2. 2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항 등 안내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항 등 안내응시자격실기시험 응시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제2종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결격사항▶ 학과·기능강사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능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 기능검정원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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