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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비거주자2

원천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2024. 10. 13.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비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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