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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적성검사6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민원 내용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관계 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준비물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2024. 12. 31.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및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및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2024. 12. 29.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유의사항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신체검사료 면제유의사항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2024. 12. 28.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종 운전면허구분주기·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2024. 12. 27.
운전면허증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신청장소, 준비물 등 안내 운전면허증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신청장소, 준비물 등 안내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민원 내용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관계 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준비물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 2024. 9. 9.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면허갱신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기간 등 안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면허갱신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기간 등 안내신청장소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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