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운전면허시험16 운전면허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 안내 운전면허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 안내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2025. 2. 25.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면허종류별 합격기준, 시험시간, 수수료 등 안내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면허종류별 합격기준, 시험시간, 수수료 등 안내학과시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응시접수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및 비문해자 학과시험은 오전 10:30까지, 오후 16:30까지 응시접수 완료)※ '21.03.22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제 시행 면허종별 1종 대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1종 보통2종 보통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합격기준70점 이상 시 합격60점 이상 시 합격시험자격19세 이상 1·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18세 이상16세 이상시험시간40분수수료10,000원8,000원시험유형객관식(선다형)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 2025. 2. 24.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 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 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신체검사장소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함)준비물 및 주의사항신분증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수수료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 2025. 2. 24.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준비물 등 안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준비물 등 안내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교육대상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자※ 교육대상자 제외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교육 시기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교육시간시청각 1시간수강신청 절차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준비물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 무료주의사항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 2025. 2. 24. 운전면허시험 면허종류별/신체검사기준별 시험자격 안내 운전면허시험 면허종류별/신체검사기준별 시험자격 안내시험자격면허종류면허종류대상 제1종 대형·특수면허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 이상인 자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신체검사기준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 2025. 2. 24.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안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안내응시제한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5년 제한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4년 제한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3년 제한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2년 제한3회 이상 무면허운전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음주운전.. 2025. 2.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