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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국내면허교환2

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교환발급 시 유의사항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외국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외국면허의 한국운전면허 교환발급으로 회수하여 보관중인 외국면허증은 1) 해외출국(출국비행기 티켓 등), 2)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 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 폐기동의서에 의거 외국면허증이 폐기될 수 있습니.. 2025. 1. 5.
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 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처리절차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국내 면허 교환발급※ 담당자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보완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2. 대상별 구비서류▶ 면허 인정 국가+외국인·외국시민권자외국면허증 원본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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