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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시간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내용, 교육시간 등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내용, 교육시간 등 안내교육대상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교육목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 교통 예절을 준수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 인간중심의 안전 운전자세 함양교육내용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승합차 승·하차 시 사고 사례어린이 특별 보호와 운전자의 의무시청각 교육교육기간격년제 (홀수 해)교육방법강의 3시간, 상황에 따라 강의와 시청각 병행하여 교육교재교통안전 수칙 교재, 시청각 교재※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025. 1. 10.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교육비 등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교육목표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관련법령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교..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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