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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2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 2024. 10. 7.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다음 날부터 사망자의 통장(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므로 사망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공과금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신청방법-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시·구, 읍·면·동(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 읍·면·동- 온라인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금융거래 조회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은행권의 금융거래조회만 가..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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