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10만원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