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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재산2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 2024. 10. 7.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재산의 시가란?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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