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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2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2024. 10. 6.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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