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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도요금7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모바일 납부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모바일 납부모바일 납부결제수단 : 카카오페이(신용카드 등록)신청 : 카카오톡 → 페이(Pay) → 청구서 → 부산광역시 상수도 → 개인정보 등 동의 → 고객번호(9자리) 입력 → 신청하기※ 이사 가실 때는 반드시 카카오페이 청구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QR납부 : 카카오톡 → 페이(Pay) → 청구서→ QR납부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의 결제용 바코드를 읽어서 간편납부 가능※ 고객님의 고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하시고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3.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ARS 납부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ARS 납부ARS 납부이용번호 : 1899-0100 ☞ 고객번호 조회체크·신용카드(국민, BC, 현대, 삼성, 롯데, 농협, 씨티, 하나, 신한) 결제휴대폰 소액결제 : 모든 이동통신사(알뜰폰 통신사 포함)-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 : 3만원 미만(3.8%), 3만원~7만원(3.6%), 7만원 이상(3.4%)주의사항이용시간은 365일 05:00~23:30입니다.(단, 위택스·스마트폰 이용시간 07:00~23:30)계좌이체 시 일부 금융기관「09:00 ~ 22:00」이용 가능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분할결재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은 본인부담 입니다.납부방법 다양화로 인해 이중납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3.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편의점 납부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편의점 납부편의점 납부납부 가능 편의점 : CU, GS25납부 가능 카드 : 체크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부산BC, 현대, 삼성, 롯데)- 일부 편의점 전산장비(QR코드 리더기) 미보유 시 이용불가주의사항이용시간은 365일 00:30~23:30입니다.(단, 위택스·스마트폰 이용시간 07:00~23:30)계좌이체 시 일부 금융기관「09:00 ~ 22:00」이용 가능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분할결재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은 본인부담 입니다.납부방법 다양화로 인해 이중납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3.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고지서 납부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고지서 납부고지서 납부금융기관 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 납부수도요금 전면 전자납부고지서 시행 안내- 시행배경 : OCR고지서 단점 보완하여 실시간 수납확인으로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 시행일자 : 2017. 8월납기분부터- 부과방식 : 지로(OCR)고지서 ⇒ 전자납부(QR코드)고지서- 납부방법① 은행 창구 수납②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이용 CD/ATM/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③ 공과금수납기에 고지서를 투입하여 납부  - 납부가능 금융기관 :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외 금융기관은 은행별 내부사정으로 고지서 투입 납부는 불가하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은행직원(청경 등)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이용시간은 3.. 2024. 11. 23.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스마트폰 납부 부산 수도요금 납부 방법-스마트폰 납부스마트폰 납부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스마트폰 인증서 내보내기)→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인증서 가져오기)계좌이체, 신용카드타 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주의사항이용시간은 365일 00:30~23:30입니다.(단, 위택스·스마트폰 이용시간 07:00~23:30)계좌이체 시 일부 금융기관「09:00 ~ 22:00」이용 가능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분할결재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은 본인부담 입니다.납부방법 다양화로 인해 이중납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학교·유치원 감면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7호」감면대상「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감면금액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물이용부담금 : 5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하수도: 감면없음신청방법전화(콜센터 ☎ 120)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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