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배당소득3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금융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024. 9. 30.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 주요 포인트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임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 계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의 범위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의 범위배당소득의 범위▶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의제배당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2024. 9. 3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