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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3

자동차보험 보장별 보상내용 안내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보장별 보상내용 안내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보장별 보상내용보장종류보상내용대인배상1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대인배상2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 손해를 보상대물배상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자신신체사고(자동차상해)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2025. 2. 25.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대인배상구분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 자동차이륜차최고한도60만원100만원20만원10일 이하1만원3만원6천원10일 초과4,000원 / 1일8,000원 / 1일1,200원 / 1일※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2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시 대인배상1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물배상구분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 자동차이륜차최고한도30만원30만원10만원10일 이하5천원5천원3천원10일 초과2,000원 / 1일2,000원 / 1일600원 / 1일※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 2. 24.
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필수서류피보험자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고경위 6하 원칙의거 상세 기재-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포함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공통)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가족용) 피해자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신분증 사본[현대해상]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 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대인 배상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초진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치료비영수증 / 의료기관필요서류 간소화 안내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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