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초연금지급정지1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 기준 등 지급정지 안내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 기준 등 지급정지 안내지급정지 사유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지급 기준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2025. 2.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