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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4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유의 사항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2024. 10. 12.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된 경우는 선택한 경우만 해당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 2024. 10. 1.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금융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024. 9. 30.
원천세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세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이자·배당)소득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구분소득구분관련 법령비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배당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20.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당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21.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당조세특례제한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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