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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소관기관국세청지원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ㆍ 7,000만 원 미만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2024. 9. 27.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24년 하반기 소득25.3.1~17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신청방법서비스이용시간:6:00~24:00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 2024. 8. 30.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구분내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2024. 8. 29.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근로장려금 제도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285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제도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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