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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재산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2024. 10. 8.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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