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의무사항2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신청방법(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지정기간(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의무사항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 2024. 12. 9.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만 해당)(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2024. 12.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