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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운영시지켜야하는의무2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구분내용의무 위반시 제재장부의 작성·비치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전용계좌 사용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미사용금액의 0.5%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출연재산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매각대금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 2024. 12. 6.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구분내용의무 위반시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매각대금 1년 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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