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법인공익단체지정취소1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단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익단체 지정취소〉가.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나.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