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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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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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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충청북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10. 19.~ | 충청북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 9. 15.~ | 충청북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8. 21.~ | 충청북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0. 7. 26.~ | 충청북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 1. 1.~ | 충청북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6. 3. 31.~ | 충청북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18. 9. 18.~ | 충청북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21. 5. 11.~ | 충청북도 전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23. 2. 21.~ | 충청북도 전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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