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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한연장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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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한연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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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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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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