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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계류장 내국인, 외국인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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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사용허가 신청
소유주 본인의 선박일 경우 | - 요트경기장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록증 및 신분증 확인 - 요트경기장 입항 - 계류선박 현장 확인 - 계류비 부과(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
대리인이 계류신청 할 경우 | - 요트경기장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 선박등록증 및 선박소유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요트경기장 입항 - 계류선박 현장 확인 - 계류비 부과(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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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용허가 신청 (외국입적 선박 입·출항 절차)
입항 사전절차 ⇒ C. I. Q 신고 |
- 부산세관(입항신고 : 선박수속) ☎ 051-620-6793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입국심사) ☎ 051-461-3046 - 국립부산검역소(선박승무원 검역) ☎ 051-602-0620 |
출항 절차 | -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실에서 계류비 완납등 확인후 출항 반출증 발급 - 소유자 및 승무원이 C.I.Q와 연락조치 출항 요트경기장에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음 |
요트경기장 제출서류 | - 개항이 아닌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부산세관 발행 - 승무원 수첩 복사 및 입국일자 직인확인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검역증 ⇒ 국립부산검역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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