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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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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절차안내 (컴퓨터 시험(CBT)용 체계도)
1.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일 기준)
- 연간 시험일정 확인 (접수기간 및 시험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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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접수
-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화물운송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 방문접수 : 전국 18개 시험장
-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3. 시험응시
-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80문제)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합격자 법정교육
-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신청·조회 > 화물운송 > 교육신청 > 합격자교육(온라인))
- 합격자(총점 60%이상)에 한해 별도 안내
- 합격자 교육준비물
- 교육수수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사진 1매(미제출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지참
5.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8시간)을 모두 수료한 사람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 및 8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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