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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신청 자격·대상, 절차, 구비서류, 교육과정, 수료 요건

by 지식 대장장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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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관련 참고사항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

신청 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접수

  •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절차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절차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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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예약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2. 교육입교 (교육장소)

  • 상주/화성 교육센터
  • 교육당일 9시전 도착

3. 교육시행 (5일 40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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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1.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 4시간
3.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4.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총계 40시간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 수료 요건

  •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주의사항

  •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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