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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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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2,3층(등촌동 680-6)
- 연락처(전화번호) : 1577-1000
개요
▶ 서비스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
▶ 서비스 유형
-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지사방문, 유선(1577-1000), 팩스(FAX), 우편
정의/목적
▶ 제도 취지
-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 단,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 신청방법
-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예상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실제 보험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보험료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피부양자 세대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자격 변동 시 임의계속 자격이 탈퇴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완료 후,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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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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