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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운동장, 수원KT위즈파크, 실내체육관, 수원시국민체육센터, 야외농구장, 보조구장 전용주차장 위치 및 주차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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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 위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조원동 775)
- 연락처(전화번호) : 031-24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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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시간
- 주간 : 08:00 ~ 20:00
- 야간 : 20:00 ~ 익일 08:00
주차장 이용요금(주차비)
구분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화물2.5톤 미만 |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 |
6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
300원 |
1일 주차요금 |
7,000원 |
비고 | 10분 미만은 10분으로 본다 최초10분 미만은무료 |
- 각종 행사시, 사전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프로야구 5,000원, 축구 및 배구 : 2,000원 적용
(사전 주차요금이 적용된 차량은 저공해 차량등 감면사항 중복 적용 불가) - 주차요금의 가산 및 감면은 주차요금의 가산 및 감면 규정에 따른다.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월 정기주차이용요금
구분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화물2.5톤 미만 |
|
월정기권 | 주간 | 50,000원 |
야간 | 36,000원 | |
주야간 | 60,000원 | |
비고 |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제외 |
월 정기 주차 등록 대상
- 송죽동, 조원동, 영화동, 정자동 인근지역 거주자(등록 시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
- 종합운동장 내 입주단체 상근 직원
월 정기 주차 신청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월 정기 주차 신청서(본사 양식)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본사 양식)
- 월 정기 주차 등록의 경우 대기자 상황에 따라 대기자 명부에 등록될 수 있으며, 추후 순번에 따라 등록됨
월 정기 주차 등록 문의
- 031-240-2700
부설주차장 안내도
정산소 운영시간 안내
- 남문정산소 : 24시간 상시운영
- 서문정산소 : 07:00~23:00
- 북문정산소 : 13:00~22:00
- 동문정산소 : 평상시 미운영, 야구경기시 한시적 운영
주차면 이용안내
- 일반주차 :15인승 미만 자동차는 일반 주차면을 이용
- 대형주차면 : 15인승 초과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대형주차면을 이용(단, 종합운동장 행사차량에 한함)
주차요금의 가산 규정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노외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 한다.
-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정기권 요금의 80퍼센트, 일일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단,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4시간 요금을 전액 감면 후 24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최초 2시간 요금 면제, 2시간 초과 시와 월정기권 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월정기권 요금의 80퍼센트, 일일주차요금의 전액 감면한다. 단, 2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24시간 요금을 전액 감면 후 24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한다.
-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이 투표참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방문한 경우 2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의 감면이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출처 : 수원종합운동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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