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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부산영락공원 화장 절차, 이용요금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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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두구동 부산영락공원 화장 절차, 이용금액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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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화장장 위치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두구동 1494-1)
  • 연락처(전화번호) : 051-790-5000

화장절차

  • 화장은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 전부터(개장유골은 14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

  • 사망 후 24시간 경과(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한 시신이나 개장유골

2. 예약

  • 화장 3시간전까지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정보」에서 유족이 직접 인터넷 예약 가능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6: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3. 접수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장사시설사용 허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료와 함께 제출

4. 운구

  • 영구차로 부터 시신(개장유골) 운구

5. 화장

  •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6. 유골

  •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은 화장유골 인수가능

화장장 사용요금

내용 사망자 주소지
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
그 밖의 지역주민
대인
(만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소인
(만13세 이하)
1구당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1구당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1구당
60,000원 240,000원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화장장 사용료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적용 대상은 부산영락공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장 사용료 50%감면"
    -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출처 :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금정구 두구동 부산영락공원 화장 절차, 이용요금 등 안내

금정구 두구동 부산영락공원 화장 절차, 이용요금 등 안내
금정구 두구동 부산영락공원 화장 절차, 이용요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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