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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 이용시간, 봉안당/벽식봉안담/가족봉안묘 대상자, 이용료, 감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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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위치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정관읍 두명리 481)
- 연락처(전화번호) : 051-790-5100
부산추모공원 운영시간
구분 | 시간 |
허가신청 접수 | 08:30~16:30 |
허가신청 접수운영시간 (시설안내 상담) |
08:30~17:30 |
- 추모공원 개방시간:
- 3월~10월(09:00 ~ 19:00)
- 11월~2월(09:00 ~ 18:00)
※ 야외 참배실 이용시간: 08:30 ~ 18:00 (명절 연휴기간 미운영) - 문의전화 : 051-790-5100
봉안당 시설 이용안내
봉안대상자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사용요금
구분 |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
최초 이용요금 (15년) |
326,000원 |
연장 이용요금 (1회 / 5년) |
85,000원 |
연장 횟수 | 3회 |
총 사용기간 | 30년 |
-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 전액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타납골시설 이용의 경우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유골봉안확인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벽식봉안담 시설 이용안내
봉안대상자
▶ 개인단
- 안치대상자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 가족단
-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안치대상자 :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용요금
구분 | 최초 납입 금액 | 연장 관리비 | 총 사용기간 | |||
사용요금 | 관리비 (15년) |
계 | 1회 (5년) |
연장횟수 | ||
개인단 | 492,000원 | 105,000원 | 597,000원 | 35,000원 | 4회 | 35년 |
가족단 | 984,000원 | 210,000원 | 1,194,000원 | 70,000원 | 9회 | 60년 |
- 개인담은 사전허가가 불가
요금 감면
- 개인담은 사전허가가 불가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안내
- 허가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방문 접수)
- 고인 봉안 시
- 개인단 : 화장증명서
- 가족단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봉안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 추모공원 봉안담은 당일 신청 및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시설 이용안내
사용대상
-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봉안대상자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용요금
구분 | 4위용 | 6위형 | 12위형 |
허가 완료 | |||
최초 납입 금액 (사용료) |
1,440,000원 | 2,160,000원 | 4,320,000원 |
관리비 (15년) |
418,000원 | 627,000원 | 1,254,000원 |
계 | 1,858,000원 | 2,787,000원 | 5,574,000원 |
연장관리비 (1회 / 5년) |
139,000원 | 209,000원 | 418,000원 |
연장횟수 | 9회 | 11회 | 17회 |
총 사용기간 | 60년 | 70년 | 100년 |
요금 감면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안내
- 고인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신청자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 추모공원 가족봉안묘는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봉안묘는 터파기, 외함 각인 등 재반사항 준비가 필요하므로 장례기간 중인 경우 봉안 희망일 1~2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봉안묘 조성 시에는 표석, 봉안외함, 터파기 등 별도 비용이 발생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표석 등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정관주민자치회 편의점(051-710-7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부산추모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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