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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부산추모공원 운영시간, 봉안당/벽식봉안담/가족봉안묘 대상자, 사용료, 감면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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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 이용시간, 봉안당/벽식봉안담/가족봉안묘 대상자, 이용료, 감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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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위치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정관읍 두명리 481)
  • 연락처(전화번호) : 051-790-5100

부산추모공원 운영시간

구분 시간
허가신청 접수 08:30~16:30
허가신청 접수운영시간
(시설안내 상담)
08:30~17:30
  • 추모공원 개방시간:
    - 3월~10월(09:00 ~ 19:00)
    - 11월~2월(09:00 ~ 18:00)
    ※ 야외 참배실 이용시간: 08:30 ~ 18:00 (명절 연휴기간 미운영)
  • 문의전화 : 051-790-5100

봉안당 시설 이용안내

봉안대상자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사용요금

구분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최초 이용요금
(15년)
326,000원
연장 이용요금
(1회 / 5년)
85,000원
연장 횟수 3회
총 사용기간 30년
  •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 전액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타납골시설 이용의 경우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유골봉안확인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벽식봉안담 시설 이용안내

봉안대상자

▶ 개인단

  • 안치대상자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가족단

  •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안치대상자 :
    1. 신청자와 그 배우자
    2.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용요금

구분 최초 납입 금액 연장 관리비 총 사용기간
사용요금 관리비
(15년)
1회
(5년)
연장횟수
개인단 492,000원 105,000원 597,000원 35,000원 4회 35년
가족단 984,000원 210,000원 1,194,000원 70,000원 9회 60년
  • 개인담은 사전허가가 불가

요금 감면

  • 개인담은 사전허가가 불가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안내

  • 허가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방문 접수)
  • 고인 봉안 시
  • 개인단 : 화장증명서
  • 가족단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봉안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 추모공원 봉안담은 당일 신청 및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시설 이용안내

사용대상

  •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봉안대상자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용요금

구분 4위용 6위형 12위형
허가 완료
최초 납입 금액
(사용료)
1,440,000원 2,160,000원 4,320,000원
관리비
(15년)
418,000원 627,000원 1,254,000원
1,858,000원 2,787,000원 5,574,000원
연장관리비
(1회 / 5년)
139,000원 209,000원 418,000원
연장횟수 9회 11회 17회
총 사용기간 60년 70년 100년

요금 감면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안내

  • 고인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신청자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 추모공원 가족봉안묘는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봉안묘는 터파기, 외함 각인 등 재반사항 준비가 필요하므로 장례기간 중인 경우 봉안 희망일 1~2일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봉안묘 조성 시에는 표석, 봉안외함, 터파기 등 별도 비용이 발생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표석 등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정관주민자치회 편의점(051-710-7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부산추모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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