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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울추모공원 화장, 봉안(납골), 매장(묘지),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등 이용요금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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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봉안(납골)시설, 매장(묘지)시설,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등 사용료 안내


서울추모공원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원지동 59-1)
  • 연락처(전화번호) : 02-349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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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료 안내

대상자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대인
(만 13세 이상)
120,000원 1,000,000원
소인
(만 12세 이하)
100,000원 400,000원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원 5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400,000원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120,000원 500,000원
죽은태아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50,000원 200,000원
개장유골 60,000원 400,000원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증빙서류 :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 사용료(재사용)

내용
(1위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100,000원 30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0,000원 120,000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0,000원 120,000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원 150,000원
  • 매5년마다

관리비

내용
(1위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100,000원 180,000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원 90,000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원 4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원 45,000원
  • 매5년마다

매장(묘지)시설 사용료

▶ 사용료

내용
(1㎡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비고
신규
(기예약자만 가능)
조성분묘, 봉안묘 185,000원 370,000원 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재사용 조성분묘, 봉안묘 92,500원 185,000원 매5년마다 기간연장
비조성분묘 14,160원 28,320원

관리비

내용
(1㎡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조성분묘·봉안묘 27,500원 27,500원
  • 매 5년 마다

봉안(납골) 및 매장(묘지)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사용료

내용
(1위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500,000원 이용불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250,000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0원
  • 최초40년연장안됨

산골시설 사용료

내용
(1위당)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인 무료 무료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별표]

※ 출처 :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


서초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봉안(납골)시설, 매장(묘지)시설,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등 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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