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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봉안(납골)시설, 매장(묘지)시설,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등 사용료 안내
서울추모공원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원지동 59-1)
- 연락처(전화번호) : 02-349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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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료 안내
대상자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대인 (만 13세 이상) |
120,000원 | 1,000,000원 |
소인 (만 12세 이하) |
100,000원 | 400,000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 | 무료 | 무료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 50,000원 | 5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 무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 무료 | 무료 |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 | 400,000원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120,000원 | 500,000원 |
죽은태아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50,000원 | 200,000원 |
개장유골 | 60,000원 | 400,000원 |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증빙서류 :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 증빙서류 :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 사용료(재사용)
내용 (1위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일반시민 | 100,000원 | 3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원 | 120,000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원 | 120,000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원 | 150,000원 |
- 매5년마다
▶ 관리비
내용 (1위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일반시민 | 100,000원 | 180,000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원 | 90,000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원 | 4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원 | 45,000원 |
- 매5년마다
매장(묘지)시설 사용료
▶ 사용료
내용 (1㎡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비고 | |
신규 (기예약자만 가능) |
조성분묘, 봉안묘 | 185,000원 | 370,000원 | 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
재사용 | 조성분묘, 봉안묘 | 92,500원 | 185,000원 | 매5년마다 기간연장 |
비조성분묘 | 14,160원 | 28,320원 |
▶ 관리비
내용 (1㎡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조성분묘·봉안묘 | 27,500원 | 27,500원 |
- 매 5년 마다
봉안(납골) 및 매장(묘지)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사용료
내용 (1위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일반시민 | 500,000원 | 이용불가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250,000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0원 |
- 최초40년연장안됨
산골시설 사용료
내용 (1위당)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일반인 | 무료 | 무료 |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별표]
※ 출처 :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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