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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대상, 발령기준, 발령요건, 시행단계, 조치시행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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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부터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제한합니다.①②③·
구분 | 예비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PM-2.5)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
참여대상 | 행정·공공기관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
조치사항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
공통사항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사항
-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 열병합발전소, 자원화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 대상 :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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